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ㆍ관리를 위해「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ㆍ관리를 위해「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53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형보존과 훼손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철거와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5.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6. 탐방객 이용시설에 대한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구역은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외곽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상의 지정 범위를 말한다.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사와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세계유산보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 3. 9.>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ㆍ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호관리에 대한 도민참여와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호관리에 대한 해당 시ㆍ군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화재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유산지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전라남도 문화재 담당 국장과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②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실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등재된 지구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 간사는 문화재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전라남도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