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이라 한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도내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도내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口述史)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세계유산별로 전라남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세계유산 추진단(출연기관ㆍ법인 등)(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
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 관리,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 세계유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ㆍ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