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3, 2013.2.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3, 2013.2.20)
① 조례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ㆍ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시간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별하고, 어른ㆍ청소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9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 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①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 도지사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생태관장은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개월에 2회 이상씩 전시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생태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도지사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생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생태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2와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2021. 12. 30.)
④ 생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별표3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11. 13(별표), 2021. 12. 30.)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가.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 (다만, 재료비는 회원 부담)
나. 생태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송부
다. 무료 관람
라.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관시설 관람료의 일부 할인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