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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60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5., 2017. 9. 28., 2019.10.17.)

제2조

개관과 휴관

(개정 2019.10.17.)
①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6.1.7., 2019.10.17.)
②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
1. 1월 1일,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개정 2019.10.17.)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19.10.17.)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개정 2019.10.17.)

제3조

관람시간과 매표시간

(개정 2019.10.17., 2021. 12. 23.)
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17.)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빈이나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9.10.17.)

제4조

관람료

① 생태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개인 (개정 2019.10.17.)
가. 어른(20세∼64세): 3,000원 (개정 2019.10.17.)
나. 청소년(7세∼19세): 2,000원 (개정 2019.10.17.)
2. 단체(20명 이상) (개정 2019.10.17.)
가. 어른: 2,500원 (개정 2019.10.17.)
나. 청소년: 1,500원 (개정 2019.10.17.)
② 생태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험료는 재료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9.10.17.)
1. 개인(신설 2016.1.7.)
가. 초등(7세∼12세) : 8,000원 (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나. 유아(4세∼6세) : 5,000원(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2. 단체(10명 이상 15명 이하) (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가. 초등(7세∼12세) : 7,000원 (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나. 유아(4세∼6세) : 4,000원 (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제5조

무료관람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7., 2017. 9. 28., 2019.10.17., 2021. 12. 23.)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삭제 2008. 9. 26)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7. 9. 28.)
5.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08. 9. 26., 2019.10.17.)
6. (삭제 2008. 9. 26)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17.)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08. 9. 26) (개정 2017. 9. 28., 2019.10.17.)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08. 9. 26) (개정 2017. 9. 28., 2019.10.17.)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개정 2019.10.1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설 2008. 9. 26) (개정 2019.10.17.)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08. 9. 26) (개정 2017. 9. 28., 2019.10.17., 2021. 12. 23.)
13. 전라남도 명예도민 (신설 2008. 9. 26)
14. 전라남도 농어업인 대상 수상자 (신설 2008. 9. 26)
15.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10.17.)
16.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1. 12. 23.)
17.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제6조

관람의 제한 등

(개정 2021. 12.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한다. (개정 2019.10.17.)
1. 만취한 사람 (개정 2017. 9. 28., 2019.10.17.)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9.10.17.)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개정 2013.5.20)
4. 고성을 지르거나 난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9.10.17.)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7., 2017. 9. 28., 2019.10.17.)

제7조

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10.17.)

제8조

시설의 대관

(개정 2019.10.17.) 도지사는 자연환경 교육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6.1.7., 2017. 9. 28., 2019.10.17.)

제9조

대관 신청과 제한

(개정 2019.10.17.)
① 생태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도지사는 대관 신청이 대관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③ 대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제10조

대관시간

(개정 2019.10.17.)
① 대관자의 대관 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에 따른 관람 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1. 12. 23.)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제11조

대관료와 면제

① 대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관료를 대관일 전날까지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2019.10.17.)
1. 대관료(1일 기준)
가. 기획전시실: 40,000원
나. 야외행사장: 50,000원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단서삭제 2019.10.17.)
1. 전액 (개정 2019.10.17.)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개정 2019.10.17.)
나. 생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개정 2019.10.17.)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반환 (개정 2019.10.17.)
③ 도지사 및 전라남도 시장ㆍ군수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생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제12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1.7., 2019.10.17.)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0.17.)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9.10.17.)

제1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생태관의 시설과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② 대관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6.1.7.)
③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생태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14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생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② 그 밖에 세부적인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7.)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2019.10.17.)

제15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도지사는 생태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6조

교육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 운영

(신설 2016.1.7.)
① 도지사는 일반인에게 생태관과 관련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② 숙박시설 및 체험학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2024. 10. 24.)
1. 숙박사용료(1실 기준, 5명 이하): 30,000원 (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2. 체험학습장(세미나실): 30,000원 (신설 2019.10.17.)

제17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신설 2016.1.7.)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1. 기념품 매장, 식품ㆍ음료 매장(신설 2016.1.7.)
2.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② 편의시설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할 수 있다. (신설 2016.1.7.) (개정 2019.10.17.)

제18조

삭제

삭제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