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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59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

지원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
1. 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교섭ㆍ자료수집 또는 홍보활동
2. 개발사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
3. 개발사업 관련 국가 시책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신설 2012.12.31)
4.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과 활동 (개정 2012.12.31., 2017. 9. 28.)

제4조

행정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대상 기관이나 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인식교육

(신설 2021. 9. 30.)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1. 개발사업 관계자 간 비전 및 목표 등 이해 (신설 2021. 9. 30.)
2.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당위성 (신설 2021. 9. 30.)
3. 보편타당한 이익 공유 방향 (신설 2021. 9. 30.)
4. 그 밖에 개발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9. 30.)

제6조

지역 상생발전

(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내 주민들과 개발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② 도지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개발사업 내 거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③ 도지사는 공공편익시설 일부 공간을 개발사업 내 마을공동체 및 법인ㆍ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공편익시설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제7조

공무원의 파견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사업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원과 정산

(개정 2021. 9. 30.) ① 지원대상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활동의 중단ㆍ취소 또는 종료 시에는 1개월 이내에 경위와 결과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5.2.2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개정 2021. 9. 30.)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 9. 28.)

제10조

보고·검사 등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1조

시행규칙

(개정 2021.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