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군지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①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1통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②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③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지회장은 시ㆍ군 새마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를 전라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
①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 새마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
②도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ㆍ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
③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ㆍ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시ㆍ군에서 지급하되, 시ㆍ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전라남도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