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인구 고령화, 귀농ㆍ귀촌인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8. 2. 22.>
이 조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인구 고령화, 귀농ㆍ귀촌인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8. 2.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4., 2018. 2. 22., 2021. 2. 18., 2023. 4. 27.>
1. "새꿈도시”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 내에 조성하는 최소 30세대 이상의 전원주택과 체육ㆍ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말한다.
2.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란 새꿈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단지” 란 도지사가 지정한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범위 내 지역을 말한다.
4. “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발사업자” 란 도지사와 후보지 소재 시장ㆍ군수와 투자협약을 맺고 새꿈도시의 조성 및 분양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 2.22.>
② 개발사업자는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검토 및 기술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새꿈도시 조성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8. 2. 2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5. 5. 14., 2018. 2. 22.>
1. 새꿈도시 조성사업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지정ㆍ해제 및 변경에 대한 자문
3. 단지계획, 주택건축,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2. 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5. 14., 2018. 2. 22.>
1. 농촌경제, 설계, 새꿈도시 조성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명 이내
2. 농촌경제, 지역개발, 전기(에너지), 도시계획, 조경, 복지 분야 조교수 이상 6명 이내
3. 지역개발 분야 유관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 각 1명 이내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새꿈도시 조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5.14., 2015. 12. 31., 2018. 2. 2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자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①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③ 위원회는 긴급한 경우로서 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8. 2.22.>
<삭제 2018. 2. 22.>
도지사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8. 2. 22.>
1. 개발사업자 유치활동 및 홍보
2. 새꿈도시 입주 희망자 확보를 위한 조사 및 홍보
3.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전원설비,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
4.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및 행정 지원
5.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 지원
6. 그 밖에 새꿈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10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22.>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새꿈도시 조성사업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 2. 22.>
① 도지사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후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 2. 22.>
②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는 접근성, 자연환경, 쾌적성, 단지개발의 용이성, 이용성, 실현 가능성, 지역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 2. 22.>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를 지정, 해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도지사는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의 지정 및 해제,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