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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자치법규 211459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5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단체, 노동자 및 기업체 등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산업평화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1. 7.>

제2조

시상 구분

전라남도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총 4명에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3조

시상 시기

평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하반기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

시상 대상

시상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노동자, 유공자, 노동단체, 기업체 등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1. 7.>

제5조

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도내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시민단체, 시장ㆍ군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한다.

제6조

수상대상의 결정

수상대상의 결정은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

중복시상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평화상을 수상한 자는 이후 5년 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제8조

대리수상

평화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산업평화와 관련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해마다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 2010. 12. 27, 2013. 7. 19., 2018. 8. 2., 2021. 5. 20., 2023. 7. 3.>
③ 위원은 해당 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8.>
④ 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9. 28.>

제9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제10조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1. 7. 5., 2017. 9. 28., 2018. 8. 2., 2021. 5. 20.>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0., 2017. 9. 28.>

제15조

특전

도지사는 평화상을 수상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정부포상추천, 도의 각종 지원시책의 수혜기회 우선부여 등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