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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58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5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2, 2015.7.2)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개정 2015.7.2)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내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 2017. 3. 16.,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지원센터의 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팀장은 지역계획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 3. 16.,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전라남도 조례 4855호, 2019. 5. 30.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담당자를 지정ㆍ파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 및 방법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개정 2015.7.2)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ㆍ조정 지원(개정 2015.7.2)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개정 2015.7.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16.)
6.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개정 2015.7.2)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센터장 등의 직무

(개정 2017. 3. 16.)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3. 16.)
② 직원은 지원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제6조

자문 등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제7조

예산편성 등

지원센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

포상

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경우 직원 및 관계기관에서 파견 받은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제9조

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입지법 제3조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7.2)

제10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15.7.2)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
1의2. 산업입지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신설 2015.7.2)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16.)
③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7.19, 2014.8.1, 2015.7.13., 2017. 3.16.,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 (개정 2017. 3.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개정 2017. 3. 16.)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개정 2017. 3. 16.)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워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개정 2013.2.20.,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해당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개정 2017. 3. 16.)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개정 2017. 3. 16.)
7.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개정 2017. 3. 16.)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신설 2017. 3. 16.)
④ 제10조제1호의2에 따른 자문 안건은 제11조제3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7.2)

제12조

임기

①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시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3. 16.)
②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임기 만료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③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조성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전라남도 조례 4855호, 2019. 5. 30.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으로 관여한 경우 (개정 2017. 3. 16.)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개정 2017. 3. 16.)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17. 3. 16.)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신설 2017. 3. 16.)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신설 2017. 3. 16.)
6.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7. 3. 16.)
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 3. 16.)
8.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설 2017. 3. 16.)
9.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7. 3. 16.)
10.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설 2017. 3. 16.)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6.)

제17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회의록

① 서기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다만, 그 공개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제21조

위원회 운용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운용 및 심의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신설2014.5.12)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윤율은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4.5.12, 개정 2015.7.2., 2017. 3.16.)

제23조

산업시설용지의 우선분양

(신설 2015.7.2) 사업시행자는 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산업시설용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분양할 수 있다.(신설 2015.7.2)
1. 산업단지 해당 지역 특화산업(신설 2015.7.2)
2. 석유화학, 철강, 조선ㆍ해양 등 전라남도 주력산업 (신설 2015.7.2)
3. 생물, 우주ㆍ항공 등 전라남도 신성장 동력산업(신설 2015.7.2)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신설 2015.7.2)

제24조

재생사업지구 녹지율 및 도로율 등

(신설 2015.7.2)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그 외 사항은 산업입지법 제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 따른다.(신설 2015.7.2)(개정 2017. 3. 16.)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