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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58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5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4.)
1. “나무병원”이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 및 생활권 병해충 발생 예찰ㆍ방제, 수목진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2. “산림학교”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술교육ㆍ보급을 위하여 임업에 관심이 있는 산주, 우수 산림경영인, 임업후계자, 귀농자 등의 교육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3. “시험성적서”란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
4. “시험재료”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업시험 조사 및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표준지 등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최소단위 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

제3조

기간제근로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시험연구 및 수목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자원 지원단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인건비 산정기준

소장은 인건비를 업종별 정부노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현지여건을 감안 산정하되, 태풍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나무병원 설치 운영

① 소장은 산림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 및 상담을 통해 건강한 숲이 조성되도록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주 등 도민이 수목병해충 발생에 관한 예찰조사,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목 피해실태 및 원인, 방제방법 등을 무료로 진단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6조

산림학교 운영

① 소장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버섯, 약초, 조경수, 병해충 등에 대한 기술교육 보급을 위해 유료 또는 무료로 산림학교를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 및 수강생 정원은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완료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

산림생명자원 관리

소장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치유의 숲 조성

(개정 2021. 11. 4.)
① 소장은 연구소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② 소장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에 치유의 숲 개장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설 사용기준 등을 치유의 숲 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험 및 분석의뢰

① 연구소에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시험재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업시험 조사 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시험재료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조사분석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재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 등의 거부

① 소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의뢰서를 검토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 분석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의뢰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된 시험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제11조

시험성적서 통지

소장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성적서 사본 교부

① 제11조에 따라 시험 및 분석 의뢰자가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 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②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수수료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본 교부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ㆍ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광고의 기재 등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이 당해 성적 사항을 광고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완도수목원 운영

(개정 2021. 11. 4.) 완도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1. 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