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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58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40

제1조

목적

<개정 2024. 6. 13.>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2조

기본이념

<개정 2024. 6. 13.>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3.>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17. 9. 28., 2024. 6. 13.>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 9. 28.)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9. 28.)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보고하고, 제8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4. 6. 13.>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1. 도 관련 실ㆍ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9. 28., 2024. 6. 13.>
3. 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대기업 등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5.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6.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단, 제4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10조의2

<삭제 2024. 6. 13.>

제10조의3

<삭제 2024. 6. 13.>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13.>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ㆍ군,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9. 28.)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4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감시
6.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7.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지원 활동
9.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전라남도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개정 2017. 9. 28.)
10.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5조

경영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훈련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8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관계망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원활히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20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 시ㆍ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20조의2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등 지원

<신설 2024. 6. 13.>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특례 보증 및 조세 경감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2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확충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23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개정 2017. 9. 28.)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5조

홍보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개정 2017. 9. 28.)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개정 2017. 9. 28.)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27조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