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58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4., 2022. 12. 29., 2024. 6. 13.>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조이동 및 개정 2024. 6. 1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4. 6. 13.>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5조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조이동 및 개정 2024. 6. 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별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조치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조이동 및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삭제 및 신설 2024. 6. 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항이동 및 개정 2024. 6. 13.>

제7조

처우개선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2. 12.29., 조이동 및 개정 2024. 6. 13.>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보수 수준의 개선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5. 신변안전 조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력관리 지도
7. 포상 및 표창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4. 6. 13.>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4., 조이동, 조제목 및 개정 2022. 12. 29., 2024. 6. 13.>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 12. 29. 조이동 및 개정 2024. 6.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6.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6. 13.>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4. 변호사 또는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조이동 2024. 6. 1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 12. 29., 조이동 2024. 6.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6. 13.>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 12. 29., 조이동 2024. 6.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12. 29.>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2. 12. 29., 조이동 2024. 6. 13.>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12. 29., 조이동 2024. 6. 13.>

제15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나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16조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익 보호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2. 12. 29., 조이동 및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17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촉진

①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회복지기관(이하 “처우개선 우수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 6. 13.>
② 처우개선 우수기관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6. 13.>
③ 도지사는 처우개선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8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 우수기관, 사회복지기관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2. 29.,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9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2025. 10. 16.>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심리ㆍ노무ㆍ법률 등의 상담과 지원
2.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신변 안전 보호 등의 위기대응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