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14.)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14.)
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
(개정 2017. 12. 14.)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14.)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개정 2017. 12. 14.)
2. 해당 사업에 따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개정 2017. 12. 14.)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개정 2017. 12. 14.)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개정 2013.2.20., 2017. 12. 14.)
(개정 2017. 12.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14.)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14.)
(개정 2017. 12. 14.)
①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14.)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2. 1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 12. 14.)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개정 2017. 12. 14.)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개정 2017. 12. 14.)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개정 2017. 12. 14.)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7. 12. 14.)
<개정 2017. 12. 14., 2024. 2. 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 12.14.)
② 위원회의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4.)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2024. 2. 15.>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14.)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협의요청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4.)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삭제 2017. 12. 14.)
(삭제 2017. 12. 14.)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