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14577

전라남도규칙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3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3.2.20., 2018. 1. 4., 2019. 3. 14., 2020. 2. 27., 2020. 12. 31., 2023. 11. 2.)

제2조

삭제 2021.9.16.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

(개정 2021.9.1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관ㆍ실장ㆍ과장ㆍ담당관(이하 “과장”이라 한다), 팀장의 전결사항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1., 2019. 3. 14., 2021. 9. 16., 2023. 11. 2.)
1. 도지사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의 결정
다. 의회ㆍ정당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개정 2020. 12. 31.)
라. 국제교류ㆍ협력사업 등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 (개정 2018. 1. 4., 2019. 3. 14.)
2. 부지사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실ㆍ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1.9.16.)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라.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락ㆍ조정 <개정 2023. 11. 2.>
5. 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5.12.31.)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개정 2019. 3. 14.)
나. 창구 즉시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 (개정 2019. 3. 14.)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제3조에 따른 세부업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27, 2005. 10. 13, 2007. 12. 31(별표), 2009. 1. 13(별표), 2011. 6. 13(별표), 개정 2015.12.31., 2018. 1. 4., 2020. 12. 31., 2021.9.16.)
1. 본청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 1. 4.)
2. 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 1. 4.)
3. 지역본부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3. 11. 2.>
4. 사업본부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8. 1. 4., 개정 2023. 11. 2.>
5. 사업소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 4., 개정 2023. 11. 2.>
6. 합의제 행정기관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 9. 16., 개정 2023. 11. 2.>
②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전결의 일반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 부지사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 4., 2021.9.16.)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1.9.16.)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7. 15., 2019. 3. 14.)
② 도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7. 15., 2018. 1. 4., 2019. 3. 14., 2021.9.16.)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3. 14., 2021.9.1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개정 2020. 12. 31.)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정책 및 제도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사항 (신설 2021.9.16.)
6. 도지사 지시사항 (신설 2021.9.16.)
7.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19. 3. 14., 2021.9.16.)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9.16.)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1.9.1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9.16.)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16.)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9.16.)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3. 14., 2021.9.16.)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1.9.16.)

제10조

이행상황의 평가

자치행정국장은 제3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재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2.20, 2013.7.19., 2015.12.31., 2018. 1. 4., 2019. 3. 14., 2021.9.16.)

제11조

평가단의 구성

① 자치행정국장은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제10조의 이행상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7. 12. 31, 2013.7.19, 2015.7.15., 2018. 1. 4., 2019. 3. 14.)
② 전담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 4., 2019. 3. 14., 2021.9.16.)
1. 국장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 사람 (개정 2019. 3. 14.)
2. 관련 학계, 지방행정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9. 3. 14.)

제12조

평가결과보고

자치행정국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3.7.19.,2015.12.31., 2018. 1. 4., 2019. 3. 14., 2021.9.16.)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