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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11457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0. 4.>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0. 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19. 7. 9.)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9.)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의2

의회 동의 및 보고

<신설 2024. 10. 4.>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ㆍ방호ㆍ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법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4. 사업비 전액이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경우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신설 2024. 10. 4.> 도지사가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 내용
3.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4. 민간위탁기간
5. 수탁기관 선정방식
6.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7.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2.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4. 경제적 효율성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6. 성과측정의 용이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제6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공무원인 위원 수는 총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 7.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 (개정 2021. 12 .30., 2024. 10. 4.)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0. 4.>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수탁신청기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제7조

<삭제 2025. 12. 18.>

제8조

<삭제 2025. 12. 18.>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도지사는 공고 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항목별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수탁신청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상태 및 재정부담 능력
3.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과거활동 실적
4. 제5조에 따른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신설 2024. 10. 4.>
6. 그 밖에 위원회가 적격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이의신청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수탁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9.)
②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수탁신청기관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7. 9., 2021. 12. 30.)

제11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지도ㆍ점검, 감사,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세부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건이나 시기를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시기가 도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허가 취소, 관련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계약

① 도지사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감사 결과,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성과 등에 관한 결과를 반영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4조

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재계약심사위원회

재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위탁사무의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재계약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30.)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

<개정 2024. 10. 4.>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7. 9.)
②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징수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3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4.>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4. 10. 4.>

제1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신설 2024. 10. 4.>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

수탁기관 운영지원

<개정 2024. 10. 4.>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감사

(개정 2019. 7. 9., 2024. 10. 4.)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7.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4. 10. 4.)
④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제20조

<삭제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