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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14573

전라남도규칙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3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사업소장 포함)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13.2.20., 2019. 3. 14.)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①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6. 13, 2003. 8. 20, 2003. 12. 5, 2004. 2. 4, 2004. 5. 18, 2004. 12. 27, 2005. 3. 2, 2005. 7. 20, 2006. 8. 28, 2007. 2. 5, 2007. 6. 20, 2007. 12. 31, 2009. 1. 13, 2009. 10. 5, 2010. 7. 27, 2010. 12. 13, 2010. 12. 30, 2012.6.5, 2012.8.13, 2014.1.2, 2015.1.15., 2015.12.31., 2019. 3. 14.)
②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별표 3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2004. 2. 4, 2007. 2. 5) (개정 2019. 3. 14., 2021. 12. 30.)
③ 도지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14.)

제3조

감독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4조

권한책임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2.20., 2019. 3. 14., 2021. 12. 30.)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시장ㆍ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