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사업소장 포함)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13.2.20., 2019. 3. 14.)
이 규칙은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사업소장 포함)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13.2.20., 2019. 3. 14.)
①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6. 13, 2003. 8. 20, 2003. 12. 5, 2004. 2. 4, 2004. 5. 18, 2004. 12. 27, 2005. 3. 2, 2005. 7. 20, 2006. 8. 28, 2007. 2. 5, 2007. 6. 20, 2007. 12. 31, 2009. 1. 13, 2009. 10. 5, 2010. 7. 27, 2010. 12. 13, 2010. 12. 30, 2012.6.5, 2012.8.13, 2014.1.2, 2015.1.15., 2015.12.31., 2019. 3. 14.)
②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별표 3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2004. 2. 4, 2007. 2. 5) (개정 2019. 3. 14., 2021. 12. 30.)
③ 도지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2.20., 2019. 3. 14., 2021. 12. 30.)
시장ㆍ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