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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자치법규 2114571

전라남도조례시행 2016-12-22공포 2016-12-22공포번호 4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