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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568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4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이용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내에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식수와 농업용수 등의 부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이용시설” 이란 빗물을 조경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빗물저류시설 또는 빗물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중 전라남도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빗물이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라남도의 빗물이용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빗물이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빗물이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17. 11. 2.)
2. 빗물이용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개정 2017. 11. 2.)
3. 빗물이용시설의 구축 및 운영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빗물이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1. 2.)
③ 빗물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11. 2.)
④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빗물이용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개정 2017. 11. 2.)
2. (삭제 2017. 11. 2.)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개선권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빗물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빗물이용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빗물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7. 11 2.)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개정 2017. 11 2.)
3. 빗물이용정책의 점검 및 평가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빗물이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1 2.)

제10조

빗물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1. 빗물이용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1. 2.)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1. 2.)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빗물이용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7. 11. 2.)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빗물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