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기간제노동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2. “단시간노동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차별적 처우” 란 임금과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 기관, 의회사무처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한다)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8.>
②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노동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도지사는 시ㆍ군 및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