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1. “비정규직 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 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③ 도지사는 제1항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8. 12. 3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도지사는 제2항의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실적을 다음 연도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⑥ 제2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비정규직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3., 개정 2018. 12. 31.>
⑦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13., 개정 2020. 1. 7.>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 1. 7.>
③ 도지사는「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등 다른 형태의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실적을 다음 연도 도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18. 12. 31.>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하고,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3.>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1.「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시
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도지사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 1. 7.>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12. 31.>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6. 공공기관, 도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7.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31.>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를 제1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적인 노동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