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시.군 상호간 분쟁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②조례 제2조제2호에서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이라 함은 시장.군수가 법령등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①시.군,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은 분쟁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행정협의회 소속 구성원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신청 전에 동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2.20)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먼저 시.군행정헙의회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①분쟁조정신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시장.군수는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분쟁조정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자치행정과장은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 심의자료(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조정원회"라 한다)의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
②자치행정과장은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8. 7. 15, 2014.8.1)
①분쟁당사자인 시장 군수는 도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신청서(별지제4호서식)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출하여야 한다.
②분쟁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관계공무원이 도조정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위임장을 회의 개최전가지 도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분쟁조정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군행정협의회의 협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동 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분쟁조정결성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분쟁조정결정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분쟁조정신청인은 분쟁조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I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인은 분쟁해결방식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분쟁조정신청인이 제시한 분쟁해결 방식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분쟁조정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
1. 분쟁조정사건 접수부(별지 제6호서식)
2. 위촉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
4. 분쟁조정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