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13.2.20, 2025. 12.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13.2.20, 2025. 12. 18.>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1. 시ㆍ군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
2. 시ㆍ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5인)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융성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2. 8. 14, 2005. 6. 17, 2008. 7. 15, 2010. 12. 27, 2013. 7. 19, 2014. 8. 1, 2015. 7. 13., 2022. 8. 11., 2023. 7. 3.>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5. 12. 18.>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5. 12. 18.>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2. 1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12.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②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제 2025. 12. 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5. 12. 18.>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