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의 행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나목의 행위 (개정 2021. 12. 30.)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도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누구든지 부조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①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대상과 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부조리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도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2. 12. 29.>
⑤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 및 협조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 된 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① 도지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신고보상금에 따라 신고보상금은 예산 편성 후 9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도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에서 규정한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