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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55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용역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4.>
4. “건설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부실공사”란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부실벌점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주요 구조부”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실공사 방지교육은 1회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전라남도의 건설기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신고의 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도지사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해 신고한 경우 <개정 2024. 5. 16.>

제8조

신고의 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의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공사 품질, 안전 및 주민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부실 측정과 부실등급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9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부서는 조치계획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 여부를 판정하여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등급의 판정 등

① 발주부서는 부실등급의 결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1. 부실등급의 결정
2.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고 사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종합적으로 부실정도를 검토하여 부실등급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부실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위원회는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처분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설계용역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벌점 부과, 경고, 인력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실벌점의 부과

발주부서는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삼진아웃제의 적용 등

① 발주부서는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해당 부실시공을 한 건설용역업자,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1. 1회: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
2. 2회: 부실벌점 부과 및 인력 교체
3. 3회: 부실벌점 부과 및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 감리 등 계약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입찰참가의 제한

발주부서는 제12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제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신고포상금은 공종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2의 부실등급별 신고포상금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부실등급,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시공 허용오차의 범위로서 부실공사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서 조사ㆍ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ㆍ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