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개정 2018. 2. 22.)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1. 12. 30.)
①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1. 12. 3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보 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도지사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 9. 25) (개정 2018. 2. 22., 2021. 12. 30.)
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8. 2. 22.)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22.)
(삭제 2018. 2. 22.)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개정 2018. 2. 22.)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