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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553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5-19공포 2022-05-19공포번호 3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부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교부결정 통지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취득 시기, 사용 장소 및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