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취득 시기, 사용 장소 및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