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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55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정홍보와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제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생명의 땅 전남 새뜸”으로 한다. <개정 2015. 7. 2., 2017. 11. 2., 2021. 12. 30., 2025. 12. 18.>

제3조

발행

도정소식지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ㆍ시ㆍ군정 및 도ㆍ시ㆍ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 생활정보, 도민의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1. 2.>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
2. 도정소식지 발행계획, 편집체계 등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편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2.>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 11. 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 2023. 11. 2.>
②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1. 2., 2023. 11. 2.>
1. 당연직 위원(5명): 도정소식지 발행 팀장, 편집위원(실장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2명): 홍보, 편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11. 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11. 2.>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5.7.2)

제11조

편집실 구성

① 도정소식지의 편집ㆍ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정소식지 편집실을 둔다.
② 도정소식지 편집실은 실장을 포함한 3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3명 이내의 보조원(공무직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11. 2., 2021. 12. 30.)

제12조

자료수집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 및 시ㆍ군, 유관기관ㆍ단체, 도민명예기자, 도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개정 2017. 11. 2.)
② 수집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①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②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③ (삭제 2017. 11. 2.,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제14조

배부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광고

도정소식지에는 유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삭제 2017. 11. 2.)

제16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