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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548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4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6.13., 2017. 11. 2.)

제2조

기능

①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4. 13, 2011. 12. 30., 2016.6.13., 2017. 11. 2.)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개정 2016.6.13., 2017. 11. 2.)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개정 2016.6.13., 2017. 11. 2.)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 (개정 2016.6.13., 2017. 11. 2.)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2016.6.13., 2017. 11. 2.)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신설 2001. 4. 13, 개정 2011. 12.30., 2016.6.13., 2017. 11. 2.)
1.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6.13.)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개정 2016.6.13.)
3. 삭제(2011. 12. 30)
4. 그 밖의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1. 4. 13, 2011. 12. 30., 개정 2017. 11.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 8. 31, 2001. 4. 13, 2010. 12. 27, 2011. 12. 30, 2014.8.1., 2016.6.13., 2017. 11. 2.)
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6.6.13.)
2. 학교보건관계자 (개정 2016.6.13.)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6.6.13.)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6.13.)
5.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6.6.13.) (개정 2017. 11. 2.)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01. 4. 13, 개정 2010. 12. 27, 2014.8.1., 2016.6.13., 2017. 11. 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11. 2.)

제5조

위원의 해촉

(조명개정 2011. 12. 30., 2017. 11. 2.)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2017. 11. 2.)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7.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1. 4. 13., 2016.6.13., 2017. 11. 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2001. 4. 13, 2011. 12. 30)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 8. 31, 2001. 4. 13, 2011. 12. 30., 2015. 12. 31. 2016.6.13.)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1. 4. 13, 2011. 12. 30.,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1. 2.)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11. 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