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병원선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전라남도 병원선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은 병원선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전라남도 병원선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으로 한다.
병원선은 병원선의 관리ㆍ운영권이 있는 도지사(이하 "운영주체"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12.27)
1. 주민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에 대한 계몽
3. 각종 감염병 질환의 예방(개정 2012.12.27)
4. 가족보건에 관한 업무
5.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병원선의 진료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3. 12. 30)
① (삭제 2003. 12. 30)
② (삭제 2003. 12. 30)
1. 목포권 진료구역은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
2. 여수권 진료구역은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
이 규정에 의해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도서주민과 관할수역안의 해상어민으로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27)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일반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등 병원선의 의료인력이 처치 가능한 진료로 한다.
진료환자 중 병원선에서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인근 시군보건소에 인계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병원선은 월 18일이상 운항하고 15일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기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월 18일이상 운항이 어려운 경우 연간 진료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연간 운항일수 및 진료일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매년 도서별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진료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월말까지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선은 출항대비 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선박결함 또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 보수 관리를 통하여 선박의 기능저하로 인한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병원선 승선자의 근무요령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7)
1. 승선자는 선박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부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3)
2. 선박직원은 입ㆍ출항시 선체 및 제반 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병원선의 근무시간은 선박운항 형편에 의하되 기상 및 취침시간은 선장이 정한다.
4. 병원선의 당직은 1인 이상으로 하고 편성 운용하고 [전라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2.12.27)
병원선 승선자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①병원선담당은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 12. 30)
1. 순회진료, 주민 보건계몽 계획수립, 실적관리 등 (개정 2003. 12. 30)
2. 예산회계(일상경비 출납 등), 행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30)
3. 승선 직원의 복무(연가, 병가, 휴가, 출장 등)관리 (개정 2003. 12. 30)
②선장은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 12. 30)
1. 승선자에 대한 각종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03. 12. 30)
2. 선박 안전운항 및 정박시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 등 (신설 2003. 12. 30)
③병원선담당 및 선장의 복무(연가, 병가, 휴가, 출장 등)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03. 12. 30)
1. (삭제 2003. 12. 30)
2. (삭제 2003. 12. 30)
④의료진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기타 승선원에 대한 사무는 기능별로 선장이 정한다.
병원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병원선 운항신청ㆍ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9. 7. 3)
3. 기관부일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4. 운항일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5.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병원선 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직무분담표 (별지 제7호서식)
8. (삭제 2009. 7. 3)
9. 당직명령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10.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11. 승무원 자체교육 대장 (별지 제11호서식)
12. 물품 구입ㆍ제조ㆍ수선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13. 기관실 작업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14. 유류수급일지 (별지 제14호서식)
15. (삭제 2009. 7. 3)
16. 진료챠트 (별지 제16호서식)
17. 처방전 (별지 제17호서식)
18. 환자접수부 (별지 제18호서식)
19. 소모품수불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20. X-ray 촬영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21. 임상병리 검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22. 승선근무일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
23. (삭제 2009. 7. 3)
24. 일상 경비 출납에 관한 서류
25. 기타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서류
삭제(2012.12.27) (개정 2003. 12. 30, 2009. 7. 3)삭제(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