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0. 7) (개정 2017. 7. 6., 2021. 11. 4.)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0. 7) (개정 2017. 7. 6., 2021. 11. 4.)
이 병원선의 명칭은 전남 511호, 전남 512호(이하 "병원선"이라 한다)라 한다. (96. 10. 7, 2003. 6. 5)
①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선적 및 정박항을 변경할 수 있다.(96. 10. 7, 2003. 6. 5, 2012.11.13)
1. 전남 511호의 선적항 및 정박항 : 여수항(신설 2003. 6. 5)
2. 전남 512호의 선적항 및 정박항 : 목포항(신설 2003. 6. 5)
②진료권역은 「전라남도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 6. 5, 개정 2013.2.20)
병원선은 전라남도내 섬지역과 해안을 순회하며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96. 10. 7) (개정 2017. 7. 6., 2021. 11. 4.)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에 대한 계몽
3. 각종 감염병 질환 예방(개정 2012.11.13)
4. 가족보건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ㆍ군 보건소(보건의료원)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반 의료시술의 지원과 방역 및 의료정책상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96. 10. 7, 2003. 6. 5, 2012.11.13)
전라남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병원선을 연해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에게 방역 및 진료 기타 병원선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그 운영 및 관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경비는 시ㆍ군이 전액 부담한다. (96. 10. 7, 2003. 6. 5, 2012.11.13) (개정 2017. 7. 6.)
①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10. 7, 2012.11.13)
②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를 정한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