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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54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5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라남도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라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22.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4. 6.)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4. 6.)
3. “직접지불금”이란 벼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9. 3. 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등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 3. 14.)
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1.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신설 2017. 4. 6.)
2. 다른 시ㆍ도의 시ㆍ군ㆍ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신설 2017. 4. 6.)

제6조

신청 절차

(개정 2017. 4. 6.) ①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③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3. 14.)

제7조

지원 방법

(개정 2017. 4. 6.) ①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4.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