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전라남도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전라남도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등과 출자ㆍ출연기관등 정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등”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하며,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원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안서류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재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으로 공포ㆍ발령권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7.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개발공사를 말한다.
8. “소관부서”란 자치법규등을 입법하려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도민행복소통실장이 접수한다.
②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제출서와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한 사람(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의견제출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요구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서를 반려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의견제출인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검토결과서를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입법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서와 검토결과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해당 규칙안의 입법사무 처리 절차는 제10조제2항을 따른다.
① 자치법규등의 입법은 소관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장은 정관 입법안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③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안의 입법사무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 발의 조례안 또는 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1. 조례안 작성 및 법무담당관 예비심사
2. 방침 결재
3. 관련 부서 의견조회
4. 입법예고
5. 법무담당관 최종심사
6.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7. 확정 결재 및 원안 제출
8.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출
가. 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대변인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
나. 대변인은 전라남도보에 도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공고하고, 정책기획관은 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
② 규칙안의 입법사무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준용
2. 확정 결재 및 공포 의뢰
③ 훈령ㆍ예규안의 입법사무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각 준용
2. 행정예고
3. 법무담당관 최종심사
4. 확정 결재 및 발령 의뢰
④ 출자ㆍ출연기관등 정관의 입법사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제5호를 각각 준용
2. 이사회 의결로 정관안 확정
3. 출자ㆍ출연기관등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확정된 정관을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과 정관의 입안 시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담당관은 제2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자치법규로서의 형식요건, 상위법령 등 저촉 여부,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입법 선례, 자치법규로 제정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입안서류를 심사하는 단계
2. 최종심사: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입법예고 결과 반영 여부,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ㆍ규칙안은 전라남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ㆍ다른 기관과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관계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병행할 수 있다.
1. 규제심사
2. 예산 사항(비용추계 등)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
5. 그 밖에 입법안이 타 부서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다른 기관 또는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병행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입법예고는 도지사 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방침 결정 시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조례ㆍ규칙안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안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훈령ㆍ예규안을 행정예고해야 한다.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라남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 위원은 도지사, 행정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3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마치면 그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또는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실ㆍ국ㆍ본부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 의안은 실ㆍ국ㆍ원ㆍ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소방서는 소방본부장)이 의안을 제출한다.
1. 방침 결재 원안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 등 관련 문서
4. 예산 관련 사항
5. 관련 법령 발췌문
6.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 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이 미비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이 수정ㆍ보완요구를 늦게 처리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법무담당관은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20부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소관부서의 장이 발의하고 추진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11조의 입법안 심사에 준하여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정책기획관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이송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 발의 또는 위원회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조례안이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법정 재의요구기한 7일 전까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재의요구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재의요구안을 지체 없이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실ㆍ국ㆍ원ㆍ본부장은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보고한 조례안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시ㆍ군 규칙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유보지시를 할 수 있다.
⑦ 법무담당관은 시ㆍ군 조례ㆍ규칙 심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군 조례ㆍ규칙 심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중앙부처로부터 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지시 또는 제소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또는 제소처리의 법정기한이 촉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이를 우선 처리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면 정책기획관은 이송된 조례를 법무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이를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재의결된 조례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의 공포 또는 법령위반 판단과 함께 조례의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한 도지사의 방침 결재를 받아 이를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소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소기한 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장은 소송수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무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1. 공포문 전문(前門)
2. 공포문
②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보고 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도지사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문 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 훈령ㆍ예규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발령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발령문 전문
2. 발령문
①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전라남도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는 도지사가 공포번호만 부여하고 조례 원본 등은 전라남도 교육감이 보존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의 공포 후 3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사항을 점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오류사항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즉시 그 오류를 시정한다.
자치법규등의 원안과 원본은 한데 묶어 법무담당관이 관리하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공포 발령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
자치법규등의 공포 발령대장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공고ㆍ고시 번호는 법무담당관이 부여한다. 다만, 회계 관계의 입찰공고ㆍ고시 번호는 회계과장이, 인사위원회의 공고ㆍ고시 번호는 총무과장이 별도로 부여한다.
② 공고ㆍ고시 문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고ㆍ고시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례 의결사항 보고서에 조례안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규칙안 공포예정 15일 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시ㆍ군 조례ㆍ규칙안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법무담당관이 직접 검토할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내용 또는 형식ㆍ절차상 하자 등을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조례 재의요구(결과) 보고를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도 및 시ㆍ군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조례 제소사항(결과) 보고에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2부를 첨부하여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조례 또는 규칙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해야 한다.
②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개별 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정비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등이 공포ㆍ발령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자화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ㆍ군의 자치입법을 지원하거나 도 전체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 자치법규안 또는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참고 자치법규안 또는 지침 등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는 도 자치법규 심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① 법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려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1. 질의서
2. 질의부서장의 의견
3.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명기한 요지
4. 관련법령 발췌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답변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답변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4.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5.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