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나.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1인 가구 거주자 및 1인 점포 운영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안심물품”이란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방범용품, 위급 상황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구 등 범죄예방에 필요에 물품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등 보호ㆍ지원과 체계적인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