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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54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 12. 28.>

제3조

지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④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8.>

제4조

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밖에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연합회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연합회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3. 12. 28.>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시ㆍ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