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5.18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 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5. 12. 18.>
(신설 2016.12.29.)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