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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14539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4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의향과 예향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고 도민 화합으로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날" 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도민의 날

전라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 이라 한다)은 "10월 25일" 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

운영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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