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에게 의향과 예향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고 도민 화합으로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날" 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는 도민에게 의향과 예향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고 도민 화합으로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날" 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 이라 한다)은 "10월 25일" 로 한다.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