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1.)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1.)
이 규칙은 전라남도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 실ㆍ과ㆍ소는 그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 요구서에 따라 도민행복소통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이하 “도민행복소통실 등”이라 한다)에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② 도민행복소통실 등은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실ㆍ국ㆍ본부 내에서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실ㆍ국ㆍ본부 간에는 행정부지사가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폭언ㆍ폭행, 거짓ㆍ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①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기타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 등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화(구술) 민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도민행복소통실장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12. 30.)
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민원인과 도민행복소통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①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도민행복소통실 및 민원처리 부서의 민원편람을 매년 정비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019. 2. 21.)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민원편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지침을 통지하여 우선 시행하고 도민행복소통실장에게 민원편람 개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심사관(“분임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1.)
① 법 제30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도민행복소통실장이 정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제6조제1항의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변경된 경우에도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1.)
①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이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요구하면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팀장 또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019. 2. 21.)
②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주무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후견인 지정안내와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019. 2. 21., 2021. 12. 30.)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 활동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후견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가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도민행복소통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12. 30.)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서의 팀장 및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1., 2021. 12. 30.)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 책임자가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각 위원은 심의결과 “가능”, “불가능”, “보완요구” 중 하나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실무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1.)
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 서류철에 보관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의 민원실무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민원실무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가 되며,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도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21.)
③ 위원장은 도민행복소통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의 부서장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수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019. 2. 21.)
1. 당연직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청렴지원관,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개정 2019. 2. 21.)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2. 21.)
⑤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2. 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재심의
5.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심의
6.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동일 내용의 민원을 종결처리 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 처리 시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9. 2. 21.)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2. 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 2. 21.)
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서는 도민행복소통실의 민원팀장이 간사가 되고 민원조정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2. 21.)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1., 2021. 12. 30.)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2. 21.)
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9. 2. 21.)
⑥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1. 12. 30.)
⑦ 서기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2. 21., 2021. 12. 30.)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9. 2. 21.)
(삭제 2019. 2. 21.)
(개정 2019. 2. 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21.)
1. 도지사 비서실 및 도민행복소통실에 전화ㆍ우편ㆍ방문으로 제출한 민원 (신설 2019. 2. 21.)
2. 법 제2조제6호의 다수인 관련 민원 중 30명 이상의 민원 (신설 2019. 2. 21.)
3. 전라남도 누리집의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제기한 민원 (신설 2019. 2. 21.)
4. 사이버 민원실의 “민원상담”에 제기한 민원 (신설 2019. 2. 21.)
② 제1항제2호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알려야 하며, 처리 주무부서장은 그 처리 상황에 관하여 도민행복소통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019. 2. 21.)
③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제2항의 협의과정에서 민원 처리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검토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