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메신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6., 2021. 12. 30.)
이 조례는 주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메신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6., 2021. 12. 30.)
이 조례에서 “민원메신저”란 전라남도민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도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5. 12. 18.>
(개정 2019. 5. 2.) 민원메신저가 제보한 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처리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신설 2019. 5. 2.)
① 민원메신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ㆍ성별ㆍ 연령ㆍ 직업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 군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7. 29.)
② 민원메신저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9. 5. 2.)
(개정 2019. 5. 2.) 민원메신저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3. 16., 2019. 5. 2., 2021. 7. 29.)
(신설 2019. 5. 2.)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30.)
1. 민원메신저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이사한 때 (신설 2019. 5. 2.)
2. 민원메신저 활동이 부진할 때 (신설 2019. 5. 2.)
3. 민원메신저로서 품위손상,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신설 2019. 5. 2.) (개정 2021. 7. 29.)
4. 민원메신저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행위를 한 때 (신설 2019. 5. 2.)
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신설 2019. 5. 2.)
(개정 2019. 5. 2.) 민원 메신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7. 3. 16., 2019. 5. 2.)
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개정 2019. 5. 2.)
2.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개정 2019. 5. 2.)
3.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개정 2019. 5. 2.)
4.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개정 2019. 5. 2.)
5. 지역 미담 및 모범 사례 제보 (개정 2017. 3. 16., 2019. 5. 2.)
(개정 2019. 5. 2.)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1. 12. 30.)
<삭제 2025.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