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민간자본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이하 "민자유치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민간자본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이하 "민자유치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①이 규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조례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과 각 개별법(민자유치촉진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2.20)
②주무부서(해당 민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 및 사업소를 말함)에서는 제1항의 두가지 방법중에서 각종 혜택사항 등의 각 장단점을 검토한후 선택하여 추진한다.
①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업무처리절차 및 요령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3. 3. 9.> 1.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가. 민자유치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보완, 연동시켜 나가도록 한다. 나. 주무부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자유치추진사업으로 선정한다. 다. 주무부서에서는 투자정책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010. 12. 30, 2012.8.13.) 라. 투자정책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무 부서에 부의된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안은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010. 12. 30, 2012.8.13.)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가. 주무부서에서는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근거로 민자유치대상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 (2) 사업시행자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사항 (4)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6) 사업의 성실시행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행보증 등) (7) 시설의 소유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자의 선정방법 (9) 사업계획서의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10) 기타 주무부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ㆍ회계ㆍ설계전문가,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라. 주무부서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한다. 3.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가. 주무부서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경제과학국장에게 송부하여 고시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나. 고시는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관보와 3이상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민자유치사업이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연계되어 조기시행이 요구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4. 사업계획서의 접수ㆍ평가 가. 투자정책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미리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때, 부적합 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반려 통보하며, 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구한다. (개정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010. 12. 30, 2012.8.13) 나. 투자정책국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010. 12. 30, 2012.8.13) 다. 평가단으로 위촉된 자는 도지사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5. 협상(또는 공개경쟁입찰) 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협상방식」 또는「공개경쟁입찰방법」중에서 택일하여 추진한다. (1)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 지정 (2) 사전 자격심사를 거친 소수의 사업신청자 중에서 협상방식에 의해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지정 나. 단수의 사업신청자만 있을 경우에는 기본방침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 협상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평가결과 최고득점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라. 협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별도의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할 수 있다. 마. 협상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할인율 무상사용기간, 공사비, 운영비 등의 주요사항을 착안하여 협상한다. 바. 공개경쟁입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3.2.20) 6.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투자정책국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개정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010. 12. 30, 2012.8.13) 7. 협약체결 가. 협약 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규모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비에 관한 사항(조정, 정산등 포함) (3) 무상사용기간 및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5) 각 사업의 추진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사기간, 사업이행보증, 이행지체, 보험가입, 공사책임감리 등 공사관련사항 (7)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용료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원, 책임부담, 사업시행자의 의무ㆍ권한에 관한 사항 (10)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각종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2) 협약의 해지(해제, 종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13) 협약의 효력발생시기 (14) 기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 및 민자유치촉진법,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 나. 협약체결을 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중 사업시행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투자확약서를,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성실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총 민간사업비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제3자의 연대보증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상기의 총 민간사업비중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증비율은 주무부서의 장이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8.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가.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은 1년이내이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토록 한다. 나. 실시계획중인 신청기한은 위에서 정하는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주무부서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전라남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실시 계획을 변경승인 한 때에도 또한 같다. 9. 공사시행 및 감독 가. 주무부서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주무부서에서는 공사시행과 관련 민자유치촉진법 및 회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사업시행자의 법령 위반사항 및 공익상 필요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민자유치시설중 제1종 시설은 8호의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상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호의 시공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의 책임 감리를 실시한다.(개정 2013.2.20) 10. 준공확인 가.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의 완공 3개월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공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다. 주무부서에서는 준공확인결과 제반사항이 이상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라.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 할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 받아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받기전에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바. 주무부서에서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할 때에는 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시설운영개시 가. 주무부서에서는 주요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설 2013.2.20) 나.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대행 관리할 수 있다. 다. 운영기간 중에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료의 조정은 이자율, 환율의 현격한 변동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개별법률에 의한 업무처리절차 및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가. 주무부서에서는 개별법률을 면멸히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한다. 나. 주무부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선정후 경제과학국장에게 통보(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함)한다. (개정2002. 8. 14, 2006. 8. 28) 다. 경제과학국장은 선정된 사업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 투자희망자 공모계획 수립은 당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처리하되 제3조제1항2호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처리요령을 준용하여 주무부서에서 처리한다. 3. 투자희망자 공모는 당해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처리하되, 제3조제1항3 호의 시설사업기본 계획고시 처리요령을 준용하여 주무부서에서 처리한다. 4. 사업계획서 접수ㆍ평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되 제3조 제1항4호의 "사업계획서의 접수ㆍ평가" 처리요령을 준용하여 주무부서에서 처리한다. 5. 협상(또는 공개경쟁입찰)은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되 제3조제1항5호의 협상(또는 공개경쟁입찰)의 처리요령을 준용한다. 6. 사업시행자 지정은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처리하되 제3조제1항6호의 사업 시행자지정 처리요령을 준용하여 주무부서에서 처리한다. 7. 협약체결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되 제3조제1항7호의 협약체결 처리요령을 준용하여 주무부서에서 처리한다. 8.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함에 있어서 관련부서는 사업시행자의 인ㆍ허가 신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공사시행 및 감독은 관계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등에서 정하는바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10. 준공은 주무부서에서 관계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11. 시설운영개시는 제3조제1항11호의 시설운영개시 처리요령을 준용한다.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민자유치종합지원센터는 투자정책국 민자유치사업담당과에 둔다.(개정 98. 8. 31, 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8. 7. 15)
②제11조의 민자유치종합지원협의회 아래에 민자유치종합 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회"라 한다)를 둔다.
③실무협의회의회장은투자정책국장이 되고 회원은 당해 민자유치사업 관련 도 및 시군의 과장급이하의 공무원중에서 회의안건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010. 12. 30, 2012.8.13)
④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1.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 조사 및 처리
2. 민간투자유치와 관련되는 각 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행정협조
3. 기타 민간투자 관련 각종사항 처리
⑤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운영한다.
①민간인이 민자유치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무부서에서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제안자에게 3월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②주무부서에서는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주무부서 예산으로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에서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투자정책국장에게 매년 9월 30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발생시는 즉시 통보한다.(개정 2002. 8. 14,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010. 12. 30, 2012.8.13)
④주무부서에서는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투자정책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하여 민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한다. 수시 발생시에는 즉시 통보한다. (개정 2002. 8. 14, 2005. 6. 17, 2005. 12. 29, 2008.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