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7.19, 2014.8.1,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③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2명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가운데에서 5명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2. 30.)
<삭제 2025. 12. 18.>
(개정 2017. 8.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4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7.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 8.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8. 10.)
③ (삭제 2017. 8. 10.)
(개정 2017. 8. 1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 8. 1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맡은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8. 10.)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맡은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 8. 10.)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8.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③ 간사는 회의진행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8. 10.)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18.>
(개정 2017.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8. 10.) 각 실ㆍ국장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요구할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개정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