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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간자본 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114531

전라남도조례시행 2013-02-20공포 2013-02-20공포번호 3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민간부문 사업자" 란 공공부문 외의 사람으로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외국법인과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관계법률"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의 법률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률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이하 “ 도”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가운데 도가 시행할 사업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 이라 한다) 제27조의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도가 시행할 사업(개정 2013.2.20)
3. 그 밖에 「관광진흥법」 및 「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가운데에서 도가 시행할 사업(개정 2013.2.2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및 도의 중ㆍ장기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 및 대상사업
2.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 사업자는 도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제6조에따라 수립된 사회기반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이라한다)의 내용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부문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건설기간, 예정지역, 시설내용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준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면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비슷한 민간투자계획을 따로 수립ㆍ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 따른다.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
2. 투자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 계획
3. 무상사용기간 및 산정내역
4.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 및 도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사유
8.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에 맞게 작성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 등 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8조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민간부문 사업제안자에게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법」,「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2.20)
1.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2.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장, 전기ㆍ통신시설 등 광역기반 시설
3.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외자도입 전대
4.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
5.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감면
6.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사항

제9조

협약의 체결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도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민간투자사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인ㆍ허가에 따른 고충 등 각종 협조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민간투자사업종합지원협의회

① 효율적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종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민간투자사업 관련 도의 실ㆍ국장과 시군의 부시장ㆍ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 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맡은 일을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해당 업무 관련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2조

민간투자사업기획단의 설치

도지사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등 민 간투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 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투자사업 성실이행 보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그리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ㆍ대리ㆍ동업빙자 전대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ㆍ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착수 후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하지 않아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련부서의 협조

도 각 실ㆍ과ㆍ사업소 및 시ㆍ군에서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자료 요구 등 주무부서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투자사업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①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하게 뛰어난 공무원은 업적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 지급, 표창 등 포상과 근무평정, 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민간투자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민간인ㆍ단체 등은 기여도에 따라 보상 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고 민간투자자는 명예 도민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은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