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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자치법규 2114530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4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요 도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산원, 안내원 등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
4. 도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보상금만을 지급한다.

제5조

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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