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0.>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③ 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3.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3. 20., 2017. 11. 2.)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3. 20) (개정 2017. 11. .2)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6. 3. 20., 개정 2017. 11. 2., 2022. 10. 20.>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개정 2017. 11. 2.)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7. 11. 2.)
② 물품출납원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물품매입 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4. 12. 12., 2017. 11. 2., 2022. 10. 20.>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6. 3. 20., 2013.2.20., 2017. 11. 2., 2022. 10. 20.>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89. 2. 4., 1990. 5. 14., 2003. 8. 5., 2022. 10. 20.>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1989. 2. 4., 1992. 7. 6., 2017. 11. 2., 2022. 10. 20.>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4., 1992. 7. 6., 2017. 11. 2., 2022. 10. 20.>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하고 「전라남도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6. 3. 20., 2017. 11. 2., 개정 2022. 10. 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6. 3. 20.,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제출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6. 3. 20.,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6. 3. 20., 개정 2017. 11. 2., 2022. 10. 20.>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0.>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개정 및 6호신설ㆍ호이동 2022. 10. 20.>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도록 한 것은 제작품의 원료가격과 임금을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은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것은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해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 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조달청 및 도 누리집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 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 11. 13., 2017. 11. 2.)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도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 8. 5) (개정 2017. 11. 2.)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9. 2. 4, 92. 7. 6, 94. 12. 12, 2000. 11. 13., 2017. 11. 2.)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 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7. 11. 2.)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10. 20.>
⑦ 재무관은 매수인이 즉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 2. 4.,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 2. 4.,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된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2022.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10. 20.>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전라남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0.>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과 공용품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1. 2.>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6. 3. 20., 개정 2017. 11. 2., 2022. 10. 20.>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3. 20., 2017. 11. 2., 2022. 10. 20.>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이 교부한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06. 3. 20., 2022. 10. 2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0.>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 3. 20., 2022. 10. 20.>
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 3. 20., 2022. 10. 20.>
① 도지사는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1. 물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20.>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1989. 2. 4., 2017. 11. 2., 개정 및 4호신설2022. 10. 2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소모품대장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 2. 4., 1992. 7. 6., 2017. 11. 2., 2022. 10. 20.>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9. 2. 4., 2017. 11. 2., 2022. 10. 20.>
비품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해마다 별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 항목의 수가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확히 하여 이전(以前)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0., 2017. 11. 2., 2022. 10. 20.>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 3. 20., 2022. 10. 20.>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기관 포함)이 하고,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해야 한다. <개정 2006. 3. 20., 2017. 11. 2., 2022. 10.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① 제27조에 따라 물품관리 검사를 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참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2022. 12. 29.>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부서 관계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2. 4., 2017. 11. 2., 2022. 10. 20., 2022. 12. 29.>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 2. 4.,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2022. 12. 29.>
물품출납원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을 기준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②(삭제 89. 2. 4)
물품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0.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 조이동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