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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452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11. 2., 2021. 12. 23.)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3조 및 제4조의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

세입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된 출연금 (개정 2017. 11. 2., 2021. 12. 23.)
2. 제1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1. 2.)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지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개정 2013.2.20., 2017. 11. 2.)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2.20., 2017. 11. 2.)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출연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8.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
10. 상수원관리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질보전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의 영산강ㆍ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개정 2017. 11. 2.)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1. 2.)
1. 기금운용관: 동부지역본부장 (개정 2010. 12. 27, 2011. 7. 5, 2014.8.1., 2017. 11. 2.)
2. 기금출납원: 수리관리업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17. 11. 2.)

제6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 11. 2.)
②기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운용ㆍ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 11. 2.)
③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

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

제9조

자치단체간 수계관리기금사업 구분

① 전라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환경기초조사 등 연구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수질보전 활동지원,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ㆍ운영, 녹조방지사업 등 (개정 2017. 11. 2.)
② 시ㆍ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ㆍ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수질개선사업 등 (개정 2017. 11. 2.)

제10조

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협의·조정

도지사는 필요시 시ㆍ군의 수계관리기금사업 선정에 있어 협의ㆍ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17. 11. 2.)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