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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52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6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라남도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문화유산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 등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문화유산별로 별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4조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가운데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어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6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를 위한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ㆍ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정의 고시와 통지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

지정서의 교부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문화유산 지정서를 내줄 수 있다.

제9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문화유산위원회의 기능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과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5.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매수
6.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종교ㆍ언론ㆍ미술ㆍ조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는 도지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정원과 배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법 제8조 및 제71조에 따른 국가 및 시ㆍ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의 실비보상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간사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

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점유자,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유산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도지정문화유산등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 해제 고시할 수 있다.
⑤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그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임시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같이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③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④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필요하면 그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군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ㆍ군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허가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유산등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제2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등(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등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제24조제3항에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청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제24조제3항에서 정하는 행위
2. 전라남도 소유인 문화유산으로서 전라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유산등(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유산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24조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등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도지정문화유산등(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유산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지정문화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5조

시장ㆍ군수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1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2. 제24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제24조제2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제24조제3항의 행위 중 도지정문화유산등(제36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제26조

허가기준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유산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제27조

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에 따라 제23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6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장ㆍ군수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반출 등의 금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신고사항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도지정문화유산등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훼손된 경우
7.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2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정문화유산등에 관하여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유산등에 관하여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행정명령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2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도 또는 시ㆍ군 부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와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손실의 보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
2. 제30조제2항의 조치로 손실을 받은 사람
3. 제34조제4항(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20조에 따른 임시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

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과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수리 및 복구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 관리, 수리 및 그 밖의 보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 협조요구, 조사에 필요한 행위 범위, 조사 증표 휴대ㆍ제시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도지정문화유산의 공개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문화유산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지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적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관람료의 징수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단체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3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 보호, 수리, 활용,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도지정문화유산 및 제5조의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1조

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발견 신고한 매장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된 경우 그 매장유산을 발견 신고한 사람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도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ㆍ보호ㆍ육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4.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5. 문화유산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