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문화카드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이용권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
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ㆍ전시ㆍ영화의 관람이나 도서ㆍ음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⑤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수준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 등의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④ (삭제 2017. 9. 28.)
⑤(삭제 2017. 9. 28.)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2. 12. 29.>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3.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문화이용권 이용과 관련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를 관리ㆍ감독하고, 매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의 부진, 대상자 선정 잘못, 과오급(過誤給)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의 제한이나 과오급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