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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519

(구)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6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2018. 2. 22., 2021. 7. 1., 2024. 6. 13.>

제2조

삭제 2021. 7. 1.

제3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 7. 1.)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1.)
1.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개정 2021. 7. 1.)
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1. 7. 1.)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개정 2021. 7. 1.)
4.「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8. 2. 22.)
5. 명예 예술인의 심의ㆍ선정 (신설 2022. 5. 19.)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7. 1., 호이동 2022. 5. 19.)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5.16.)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8.1., 2016.5.16., 2018.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문화융성국장, 도교육청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8. 2. 22., 2023. 7. 3.>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신설 2018. 2. 22.)
2.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 2. 22.) (개정 2021. 7.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8. 2. 22., 2021. 7.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8. 2.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개정 2016.5.16.)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16.5.16.)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맡은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6.5.16.)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6.7.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개정 2018. 2. 22.)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8. 2. 22.)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4. 6. 13.>

제12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20, 2014.5.12., 2016.5.16., 2018. 2. 22.)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ㆍ단체 (개정 2018. 2. 22.)
2. 극단ㆍ뮤지컬단ㆍ관현악단ㆍ무용단ㆍ합창단ㆍ오페라단ㆍ실내악단ㆍ창극단ㆍ국악단ㆍ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2. 22.)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5.16.)

제13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은 제12조의 법인ㆍ단체 가운데에서 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개정 2016.5.16.)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5.16.)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16., 2024. 6. 13.>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개정 2016.5.16.)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신설 2016.5.16.)
6.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신설 2016.5.16.)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신설 2016.5.1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대장에 지정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1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지정의 취소

제1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후단 신설 2016.5.16.)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16.5.16.)

제15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① 도지사는 전문예술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5.16.)
② 공공 공연ㆍ전시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와의 상주계약에 따라 공동 기획공연ㆍ전시를 조건으로 소관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6., 2018. 2. 22., 2024. 6. 13.>
1. 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개정 2016.5.16.)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개정 2016.5.16.)
7. 의료시설 중 병원(개정 2016.5.16.)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16.5.16.)

제17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8. 2. 22., 2024. 6. 13.>
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8. 2. 22., 2024. 6. 13.>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전라남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④ 도지사는 감정ㆍ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⑤ 감정ㆍ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⑥ 제4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1. 작품명 변경
2.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⑦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ㆍ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⑧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17조의2

기금의 출연절차 등

<신설 2024. 6. 13.>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도지사와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2.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종전에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에 따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등

<신설 2024. 6. 13.>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절차 및 심사방법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모대행을 요청받은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심의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신설 2012.5.25)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제19조

② 건축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설치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19조

<삭제 2024. 6. 13.>

제20조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비용의 비율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 비용의 1천분의 1 <신설 2012. 5. 25., 개정 2016. 5. 16., 2018. 2. 22., 2024. 6. 13.>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 비용의 1천분의 5 <신설 2012. 5. 25., 개정 2016. 5. 16., 2018. 2. 22., 2024. 6. 13.>

제21조

<삭제 2024. 6. 13.>

제22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신설 2012.5.25)
① 심의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②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6.5.16., 2018.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업무 담당과장, 주택건축업무 담당과장, 공공디자인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8. 2. 22., 개정 2024. 6. 13.>
1.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신설 2018. 2. 22., 개정 2024. 6. 13.>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8. 2. 22.)
3. 그 밖의 미술작품 심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 2. 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8. 2. 22., 2024. 6. 13.>

제23조

기능

(신설 2012.5.25)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2026. 5. 14.>
1.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
2. 제17조제7항에 따른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3.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선정 기준 및 당선작 선정 등

제24조

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2.5.2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2.5.25)
1. 삭제(2016.5.16.)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신설 2012.5.25)
3.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2.5.25)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신설 2012.5.25)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제25조

심의위원의 의무

(신설 2012.5.25)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신설 2012.5.25)
② 삭제(2016.5.16.)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ㆍ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 2012.5.25)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2. 심의위원이 위촉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신설 2012.5.25)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5.25)
⑤ 심의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6. 13.>
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에는 전라남도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5. 14.>

제26조

회의의 운영

(신설 2012.5.25)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1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6. 5. 14.>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도지사가 전문가 심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8. 2. 22., 2024. 6. 13.>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2026. 5. 14.>
⑤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6. 5. 16., 2024. 6. 13.>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5.25)
⑦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7조

회의공개

(신설 2012.5.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신설 2012.5.25)
2. 감사ㆍ계약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신설 2012.5.25)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2.5.25)

제28조

간사

(신설 2012.5.25)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소관 부서 업무팀장이 된다.(신설 2012.5.25., 개정 2015. 12. 31.2016.5.16., 2018. 2.22.)

제29조

운영세칙

(신설 2012.5.2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2026. 5. 14.>

제30조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