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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11451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1. 9. 29., 개정 2018. 10. 4.)

제2조

심사위원회 설치

(개정 2018.10. 4.) 전라남도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 수상자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10. 4.)

제3조

문화상의 종류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7, 2001. 9. 29, 2025. 11. 13.>
1. 문학부문 <신설 2025. 11. 13.>
2. 예술부문 <신설 2025. 11. 13.>
3. 학술부문 <신설 2025. 11. 13.>
4. 문화산업부문 <신설 2025. 11. 13.>

제3조의2

수상후보자 자격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전라남도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99. 9. 27., 개정 2018.10. 4.)
② (삭제 2001. 9. 29)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90. 11. 26)

제4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8. 10. 4.)

제5조

문화상 수여

문화상은 도지사가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