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전라남도 내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2021. 7. 29.)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전라남도 내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2021. 7. 29.)
1. (삭제 2021. 7. 29.)
2. (삭제 2021. 7. 29.)
1. 국내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개정 2014.5.12)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2017. 8. 10.)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개정 2017. 8. 10.)
(개정 2017. 8. 10.)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되, 도비 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5.12., 2017. 8. 10.)
(삭제 2017. 8. 10.)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