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과세대상에 대하여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1건으로 본다.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심사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요구한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조례 제5조 제6호의 경우는 3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