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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513

전라남도규칙시행 2016-02-04공포 2016-02-04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 건수 산정기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과세대상에 대하여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1건으로 본다.

제3조

대상자 추천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정 절차

①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심사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요구한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조례 제5조 제6호의 경우는 3년간)으로 한다.